고엽제전우회 공법단체, 유족들 취업 교육지원
박병석'법개정 통해 공법단체 설립 근거 마련 주문'
박병석 정무위원장은 30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엽제전우회가 법 이외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권익신장과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공법단체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교육지원의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김정복 보훈처장은 “현재 사단법인인 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에서 애국단체로 적극 육성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유가족들에 대한 취업지원과 교육지원에 대해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박병석 의원은 “현재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연령이 60~80세의 고령으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이에 중부권(대전,충남,충북)의 호국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마무리 되는대로 중부권 호국원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훈처에서 중부호국원 건립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해오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복 보훈처장은 “중부호국원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대전현충원의 군 의장병력 철수계획에 대해서도 “업무성격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군 병력에 의한 운영이 타당하기에 현 병력의 계속적인 지원과 인근부대 병력 지원 협조 등 국무조정실과의 정책조정을 통해 협의가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