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11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

2017-08-30     김남숙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구는 지방세 23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의 체납 징수액을 목표로 체납자에 대한 보유재산 조사, 현장수색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체납안내문 발송과 함께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예금‧보험‧급여 등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한다.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경영부진이나 고액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나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체납 세금은 ARS나, 가상계좌, 인터넷, 은행 ATM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지방세, 세외수입)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당부드리며, 특히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