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버스정류소.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돼
내년 1월부터 단속 시작..적발 시 과태료 3만 원
2017-08-31 김윤아 기자
대전시는 버스정류소 2234개소와 지하철역 출입구 120개소를 오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흡연행위 적발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이용시설 금연구역 시행의 빠른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지하철 승강장 영상홍보, 버스안내단말기 홍보 실시하였으며, 각 구 공무원, 금연 서포터즈, 금연지도원 등과 함께 9월 중 가두 홍보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