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읍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충남 금산군 금산읍은 지난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특별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등이다.
또한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구 및 무단 전출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100세 이상 고령자는 노인복지 부서와 협조해 기초연금 등 수령여부를 사전에 확인 후 조사하고,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할 계획이다.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 하고, 각종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읍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주민의 주민등록사항 정리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며,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산읍 민원팀 주민등록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