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협,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폐기하라”

직접 감사 시… 물리적 행동 불사, 강경 대응 결의

2017-08-31     조홍기 기자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반대하는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가 거세다.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0일 예산군청에서 8월 월례회의를 갖고 충남도의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개정에 대한 부당성 토론 및 강경대응을 결의했다.

충남도의회의 개정 조례의 부당성이 담긴 건의문을 청와대 및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한편 충남도의회의 직접 감사 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6월30일 시군단위의 직접 감사가 가능한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개정조례를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의 핵심은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충남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행감조례 개정 반대 공동대책위‘가 7월4일 출범됐으며 공대위 소속 4개 단체 대표들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별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충남시장군수협의회원들은 “충남도의회의 직접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라는 권력을 앞세워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라며 “자치권을 침해하는 개정조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