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의무화 되나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7-09-01     김용우 기자

충남지역 학교급식과 관련된 영양, 위생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6)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급식 예산 편성·운용, 영양, 위생 등 급식 운영사항,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월간 식단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사진 및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해 급식 수요자에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토록 했다.

이 밖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게시판 운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급식이 실현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