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응 천안시의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받아야"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7-09-03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는 지난 31일 제205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김연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연응 의원은 3일 “재해발생 시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복구의욕 고취에 적은금액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망·실종·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지수 100이상 300 미만의 피해농가에 시비부담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수×1,000원을 환산해 지급토록 규정해 피해농가의 재난지수가 150일 경우 약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