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18년 신설학교 명칭·위치 등재 및 기존학교 주소변경

2017-09-04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신설 학교의 명칭, 위치 등재와 기존 18개교의 주소 변경을 반영했다. 

주요내용은 2018년 개교 예정인 신설 12개교(유 6개교, 초 4개교, 중 1개교, 고 1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확정하고, 
2017년 신설된 17개 시립학교의 주소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며, 금호중학교의 위치를 금남면에서 이전 부지인 대평동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2018년에 신규로 등재되는 신설학교의 교명은 ▲다정유·초·중학교 ▲새움유·초등학교 ▲대평유·초등학교 ▲세종예술고등학교 ▲새솔유치원(가칭 기린유) ▲한결유·초등학교(가칭 빛찬유·초) ▲해들유치원(가칭 둥지유)로 총 12개다. 

한편,‘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