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1년간 유보 결정
행정사무감사 개정 조례 통과시킨 충남도의회 돌연 유보...내년 지방선거 때문?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1년간 유보키로 결정했다.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신재원 부의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은 4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도의회에서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6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위임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해졌으며, 이에 따라 일선 시·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시행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도는 지난 6월 30일 해당 조례가 공포된 만큼, 밀도 있는 행감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컸으며, 특히 지난 3년간 시군 행감이 중단됐던 점 등도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결국 윤 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과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해, 올해 시군 행감을 시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윤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는 총 682건에 달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국비 2조3000억원, 도비 5800억원 등 총 3조에 달하고 있다”며 “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례가 지난 6월 30일 공포된 만큼 자료 준비가 부족하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유보기간을 두어 제11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군에서는 감사가 통제의 의미보다는 도의 우수사례 전파 및 애로사항 청취, 도의회와의 소통의 장으로 보아야 한다”며 “충남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