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천안시의원, ‘레저세 배분방식 개선방안’ 제시

조세수입 통하여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09-04     최형순 기자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원은 4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날 엄소영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재정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헌법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에 대한 수직적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앞서 현재 조세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수평적 형평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레저세 배분방식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엄 의원은 “천안시는 화상경마장이 운영되어 장외발매소에 따른 레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레저세는 경륜장의 소재지인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인 충청남도에 각각 50%씩 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충청남도가 별도의 안분방식에 의해 일정액만을 천안시로 교부해주기 때문에 시의 세입측면에서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화상경마장 주변은 불법주차 문제,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비용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비용에 대응하는 조세수입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엄 의원은 충청남도가 레저세 징수를 통해 얻어지는 세수의 일정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로 별도 계상하여 천안시에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과제로 ▲레저세 배분방식에 있어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배분비율을 20:80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화력발전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경우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구에 65%를 교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레저세 또한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군·구에 65% 수준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법령개정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