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조례안 34건, 제2회 추경 예산안' 처리후 폐회

제197회 임시회 회기 9월 12일 ~ 13일(2일간)으로 결정

2017-09-05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5일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위원회에서 부의 된 3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안 심의 등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총무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지원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한 '아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기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콜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14건을 원안가결 처리하고,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등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로 총무복지위원회의 부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영해 의원 발의),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명근·성시열 의원 공동발의),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아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처리하고,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신봉5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과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요청 등 2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는 등 원안대로 의결 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부의안건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5건, 8억 5백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고 제19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제1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제197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2일 ~ 13일(2일간)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