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예산안 심사 등 11월 9일부터 39일간 열려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39일 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대전광역시 교육청 등 46개 기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금년도 제3회 추경과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해 조례 안 30건, 동의 및 건의안 각 1건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권 형례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11월 23일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의한 후 12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의결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산장려지원금대상으로 셋째자녀 이상 출산 하는 경우로써 신생아의 母에게 지원되며, 양육지원금도 셋째자녀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24개월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되며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가족이 대전광역시에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2차 정례회 주요일정으로는 11월 9일 오전 10시 의회3층 본회의장에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교육감의 시정연설 등이 실시된 후 오후 2시부터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사업예산제도 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정섭)에서도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28일 본회의장에서는 오영세 (동구2)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해 조신형(서구4)의원, 오정섭(서구5)의원, 김인식(비례대표), 송재용(유성구1), 박수범(대덕구2)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제5대 대전시 의회에서는 총 32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원안가결 272건, 수정가결 49건, 부결․폐기․철회․유보 각 1건을 처리 하였으며, 이번 회기에서도 운영위소관 2건, 행자위 소관 19건, 교사위 소관 14건, 산건위 소관 7건, 예결위 소관 5건, 조사특위소관 1건 등 총 48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