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 인ㆍ허가 민원 더 신속히 처리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17년도 1차 개정) 전면 개정
2017-09-10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1일부터 건축 인ㆍ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17년도 1차 개정)를 전면 개정하여 배포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건축인ㆍ허가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건축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16년도 건축복합민원 체크리스트를 정비키로하고, 건축인ㆍ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해 반영했다.
시는 개정된 체크리스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관련 기관(부서) 및 세종건축사협회 등에 보급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