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9건 제44회 임시회에서 심사

2017-09-11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11일,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9건을 제44회 임시회에서 심사했다.

이날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으로, 심사․의결을 통해 조례안 9건과 동의안 9건은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신규 행정동(한솔동․새롬동)의 업무 개시일과 관할구역 조정일이 일치하도록 수정가결 했다.

또한,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한편,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1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9월 12일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