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중고자동차 공정거래 일제단속
불법 거래 및 등록기준 미달 업체 등 적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지난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중고자동차 공정거래를 위해 서구지역 내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상사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지역 내 중고차 매매상사에 대한 상품용 차량의 제시·매도, 반환신고 불이행, 매매자동차의 성능기록부 미고지, 매매 업체 등록 기준 확인 등 관련법 준수 여부와 미등록 종사원의 매매알선행위, 매매차량 이전등록 미 이행, 자동차 전산망 무단이설 등 불법행위 등을 적발해 4개 업소를 등록 취소 조치했다.
특히 이들 4개 업소는 매매차량에 대해 의도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대포차로 둔갑시킨 업소와 자동차 전산망을 무단으로 옮겨 자동차 매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종사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고차량 매매를 알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업소 9곳을 적발해 사업 정지 조치했으며 성능점검 기록부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매매종사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당수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구는 이번 단속에서 일부 중고차량 매매사업자의 불법적인 매매행위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거래 행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 선량한 사업자들의 매매 감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대포차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중고차 매매 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발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