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및 시・군 공무원 정치자금 모금기탁

4억 5,443만 5천원,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과 자율기탁 붐 조성

2007-11-20     김거수 기자

충청남도지사(이완구)는 19일 도청에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김경오)에 도청 직원들이 기탁한 정치기탁금 1억 3498만 5천원을 전달하였으며, 각 시‧군은 정치기탁금 3억 1,945만원을 시‧군 자체적으로 모금하여 지역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충남도청 및 시‧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자율적인 의사를 전제로 정치기탁금 자율참여운동을 전개한 결과 6,431명이 참여하여 4억 5,443만 5천원을 모금했다.

도와 각 시‧군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의 신분상 특정 개인이나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점 홍보하고 있는 기탁금제도에 적극 동참했다.

이는 아직 정치자금 후원 문화가 성숙치 않은 국내 현실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앞장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일반 도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하였다.

도 관계자는 “금번 정치자금 기탁 참여를 계기로 도와 시‧군청 공무원의 정치의식이 한결 성숙해졌으며, 우리나라의 정치문화가 한발 앞서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기탁금 제도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이후 불법 정치자금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국민다수가 참여하는 소액기부 위주의 기탁제도로서 연중 모금하고 있다.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개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을 온라인(www.give.go.kr)이나 계좌이체 혹은 직접 선관위에 방문하여 기탁할 수 있고, 기탁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이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