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련 의원, “장애인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사용해야”
15일 임시회서 체육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7-09-15 김용우 기자
박혜련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신규 공공체육시설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전용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비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