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전국 최초 세외수입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1,000원 미만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07-12-04     한중섭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에서는 전국 최초 각종 제증명수수료, 시설사용료, 과태료 등 모든 세외수입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 산하기관 민원처리를 위해 일일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했던 불편을 한번에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공서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현금납부만 받아 오고 있어 현금이 없는 민원인의 경우 현금을 가지고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현금납부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었다.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증명수수료를 대상으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수수료를 예산에서 부담하고 부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000원 미만은 결제가 불가하고 일일이 서명해야 하는 불편으로 납부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중구는 이를 보완하여 1단계로 1,000원 미만도 결제가 가능하고 별도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은 소액결제시스템을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기타 제증명 발급분야에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시설사용료, 과태료 등 모든 세외수입 분야에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가맹점 방식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사용은 즉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연말정산시 세제혜택 효과도 있다.

구 관계자는󰡒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전자금융 시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