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불법사금융 사채업자 등 7명 검거
370% 이자율로 영세상인 감당 못해
2017-09-27 김용우 기자
대전 경찰청이 서민을 상대로 370%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사채업자 7명을 검거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정이자율(무등록 대부업 연 25%)의 최고 13배가 넘는 연 370% 상당의 높은 이자를 수수하고 타인이 등록한 대부업 상호를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상호를 대여한 혐의 등으로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 17명에게 약 2억9,000만원을 대부해 주고 그 대가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연 240%∼370%의 이자 총 1억 7,000만원을 수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370% 상당의 이자와 원금인 약 1,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높은 사채 빚을 감당할 여력이 없자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 갚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빚을 갚아나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 통보를 통해 행정제재를 유도하겠다”며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