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상징‘휘장’한글로 변경
한글날부터 ‘憲’을 ‘헌법’으로… 새 휘장 사용
2017-10-09 송연순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상징 ‘휘장’이 한글로 바뀌었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후 30년 간 사용하던 휘장의 한자 ‘憲(헌)’을 제571돌 한글날부터 한글 ‘헌법’으로 바꾸어 사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바뀐 휘장은 기존의 무궁화 모양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헌법’이라는 한글이 자리한 중앙에서 공정함을 상징하는 ‘빛’이 확산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색상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뢰와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으로 변경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사용한 휘장은 헌법재판소 제1호 내규로 결정하여 1988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한자 ‘憲(헌)’을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2016년부터 한글로 변경하는 상징 개선사업이 추진됐다.
이번에 바뀐 헌법재판소 휘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기(旗)와 심판정, 헌법재판결정서 정본 및 등본 등 헌법재판소를 상징하는 각종 제작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