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새 35배 껑충
대전·충남 경찰 1년간 1.8배 증가 추세
2017-10-10 김용우 기자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면제가 최근 2년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는 2012년-2014년 60여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1307건, 2016년 239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대전 경찰 면제 건수는 2012년-2015년까지 40여 건, 2016년 70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충남 경찰은 2015년 49건에서 2016년 89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대구, 광주, 충북, 경남 지역은 감면 건수가 없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긴급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범죄예방이나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경찰의 셀프면제가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셀프 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의회 구성 및 사안별 증빙서류 규정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박남춘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교통단속을 강화해 국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경찰의 교통과태료 셀프 면제가 폭증한 것을 곱게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교통과태료 면제 절차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