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내 기업 접대비 작년 최대"

2016년 기업 접대비 사상 '최대' 10조원 돌파

2017-10-11     김거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접대비는 10조 8,952억 원으로, 2015년(9조 9,685억 원)보다 9.3%나 늘었다.

기업들의 접대비는 2008년 7조 원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 2011년(8조3,535억 원)과 2013년(9조 68억 원)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접대비는 3조 6,195억 원으로 전체 접대비의 30% 넘게 차지했고, 상위 10% 법인의 접대비 사용까지 합치면 60%가 넘어 접대비의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며 노래와 연주 및 춤 등을 감상할 수 있는 극장식 식당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1,624억 원에서 1,067억 원으로 감소했다. 또 카바레와 디스코클럽, 나이트클럽 등 춤을 출수 있는 유흥주점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 6년간 37.67% 감소해 지난해 316억원에 그쳤다.

요정에서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1년 438억 원에서 2012년 869억 원, 2013년 1,006억 원까지 증가했다 2014년 878억 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5년 1,032억 원, 지난해 1,104억 원으로 늘었다. 6년 전 만해도 요정은 유흥업소 가운데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가장 적었지만, 지난해 룸싸롱과 단란주점에 이어 세번째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많은 유흥업소가 됐다.

청탁금지 시행 이전 이후 1년간 요정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은 1,323억 원으로, 시행전 1년간 법인카드 사용액 1,127억 원을 훨씬 웃돌았다. 같은기간 유흥업소 전체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1조 1,208억 원에서 9,838억 원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후 분기별 접대비 사용액을 비교해보더라도 김영란법의 효과는 유흥업계를 제외하곤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인 접대비 증가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과 달리 요식업 등 서비스업계 침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접대문화가 은밀하게 이뤄지며 오히려 요정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늘어난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