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월 체납 징수 '원활'
9월 30일, 164억 원 중 70억 원 징수
2017-10-11 최형순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월 체납액 규모는 164억 원으로 주요 세목별 체납액은 지방소득세 49억 원, 취득세 39억 원, 자동차세 38억 원, 재산세 16억 원 등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처분 방법으로 급여·예금·매출채권·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등의 직접 징수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자료 제공·명단공개 등의 간접 징수 방법을 병행 추진해왔다.
또, 특수 시책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 징수 독려제를 도입 추진한 결과, 27억 원을 징수하고, 읍면동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 결과 239대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세 1억 원을 징수했다.
그 결과 시는 9월 30일 현재, 이월 체납액 164억 원 중 70억 원을 징수해 정부 목표액 52억 원 대비 18억 원을 초과 징수하고, 올 연말까지 76억 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세정담당관은 “모든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하는 올바른 납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