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인체조직기증 53.9% 감소.. 원인은 위로금 폐지"

"조직 기증 시 위로금 180만 원 지급 중단, 주된 원인"

2017-10-12     김거수 기자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병))은 12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인체조직 기증 건수가 전년동기 53.9% 감소했다"며 "조직기증시 위로금 지급 중단이 주된원인"이라고 복지부를 향해 지적했다.

장기기증자 비율은 전년대비 93%(16년8월 378건, 17년8월 353건)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까지 인체조직 기증건수는 94건으로 전년동기 2016년 1~8월까지 기증건수 204건에 비해 5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장기 기증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조직 기증 시 위로금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던 것을 올 2월 1일 폐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책 시행 전 한국장기기증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뇌사장기기증에 참여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1%가 지원금을 중단하면 기증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기증률이 감소되었을 때 현재 기증자수에서 평균 약 43.5%의 비율정도가 기증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의 탁상 행정으로 인체조직 기증이 크게 감소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장기나 조직 기증은 기증 사업 전반에 대한 영향이나 국민이해도가 필요한 사항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