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수수방관"

불법채취 단속건수, 2015년 대비 작년 62% 급증

2017-10-17     김거수 기자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나물·산약초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는 2014년 1189건, 2015년 1305건, 2016년 211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대비 2016년 불법채취 건수는 약 62% 급증했으며, 동 기간 총 단속건수 4613건 중 형사입건은 203건, 훈방은 4410건이다.

입건 203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대비 2016년 입건건수는 76%나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피해액은 54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2.7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건수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전북이 19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충남 513건, 충북 480건 순이다.

이처럼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를 제외한 나머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관리조차 않고 있다.

산림자원법 제73조는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모든 임산물을 대상으로 불법채취 단속을 한다면서도, 관련 통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전국적으로 임산물 불법채취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산림청이 임산물 불법채취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산림청은 즉각 불법채취가 벌어지는 모든 임산물을 대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