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법인세 인상 부담 과중하지 않다"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법인, 전체 법인 소득 58.5% 차지

2017-10-17     조홍기 기자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지 않으며, 해외 국가 대비해서도 적은 법인세 부담을 지면서 배당성향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법인의 소득금액 178.5조로 전체 법인의 소득금액 304.9조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고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법인은 법인세를 28.4조를 부담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 43.9조원 대비 64.6%이다.

또한,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 211조, 전체 법인 소득금액 304.9조원 대비 69.2%이며,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부담법인세액 33.2조로 전체 법인부담세액 43.9조원 대비 75.4%를 차지한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5%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6%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누진효과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법인세 부담이 낮았던,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의 초대기업의 세율 인상을 통해 각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누진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 의원은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의 법인이 전체 법인 소득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해외 대비 낮은 편이며, 배당 성향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인상 되더라도 법인의 담세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 원칙인 만큼, 담세 여력이 충분한 과세표준 2,000만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