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하이패스, 오히려 교통사고 조장”

하이패스 구간 통과 차량 85% 규정 속도 두 배 초과···단속 실적은 전무

2017-10-17     김용우 기자

하이패스 구역이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구)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사망 6명, 부상 74명)에 이른다. 이들 사고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다가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서 발생했다.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시속 30km로 최고속도 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49.8km로 전체의 85%는 규정속도(시속 30km)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6km의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최저속도가 50km인 만큼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30km 속도제한은 과한 수준이며 고속도로 최고속도가 보통 100km 이상인데 한순간 30km 이하로 급격히 감속하게 되면 오히려 뒤차와 충돌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용기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를 현실화 하고 감속 의무 구간의 확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실효적인 차량속도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하이패스 구역 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공사 측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