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불법 채석 철저히 감독해야”

최근 3년간 불법채석 건수 2배로 늘어

2017-10-17     김거수 기자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 채석 및 토석채취가 산림 파괴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이 4825ha, 채취실적은 2억 6914만 8000㎥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는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만㎥가 증가한 수치며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면적이 늘어난 셈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됐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급격히 상승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총 533건의 지적사항 중 ‘중간 복구 불이행’과 ‘채취완료지 복구명령’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보전의 의무가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