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인천항만공사, 물양장 10년간 정기점검 안해”

2005년부터 관리 물양장 6곳, 법정 검사기간 중 한적 없어

2017-10-18     김거수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다른 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시설물 정밀점검과는 다르게 관리책임기관으로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물양장 관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6개의 물양장에 대해 최초 관리시점인 2005년 이후 10년간 정밀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다가 지난 2016년에 처음 실시했다.

항만법 제29조에 따르면 물양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최소 1년에서 10년 주기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됐지만 인천항만공사는 물양장 6곳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한 기간 동안 한 차례도 각종 점검을 하지 않았다.

물양장은 부두의 기능 및 태풍 등으로부터 시설물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법적으로 그 안전성 확인과 보존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관리가 돼야 하는 기간시설이다.

그 결과 일부 물양장은 방충재가 파손되고, 상부콘크리트가 파손되고, 지지파일이 부식됐으며 연안항의 물양장은 안전등급 C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항만시설은 안전과 직결이 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정한 기간에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사장의 직무유기이자 근무태만”이라며 “앞으로 물양장 등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물양장 5곳에 대해 2004년 이후 매년 2차례 검사 및 점검을 했으며 울산과 여수광양항만공사도 2년에서 3년 주기로 점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