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불법 주.정차, 강력히 단속하라"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조 촉구..."불법 주.정차 방치는 직무유기"

2017-10-19     김거수 기자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시버스노동조합은 19일 대전시 시내버스 승강장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무법천지가 됐다며 이에대한 대전시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일선의 운수종사자와 대전시지역버스노조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 (대전시에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특히 “불법 주.정차는 하루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41만 명의 시민 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관계 직원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시민과 시내버스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시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면 시내버스 정류소의 경우 지정 지점부터 10m이내는 정차와 주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