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기간제 근로자 '중도 계약 해지' NO
기간제 근로자 4명 계약 해지 정규직 전환대상 아니다
2017-10-18 최형순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침'을 준수 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4명 계약 해지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T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한 4명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전환예외 사유(휴직대체 3명, 변호사 1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 2명은 정부 지침 발표일(17.7.20) 이전인 2017. 6. 8.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의원면직 하였고, 나머지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로 aT가 중도에 계약해지한 사례는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