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전의원등 3명 무죄선고 2005-11-04 편집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4일 당적을 옮기면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입당파 전직 의원 김윤식ㆍ이근진ㆍ이양희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당에서 2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로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