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코레일 임직원 가족 무임승차제도 부적절”

감사원 조치에도 방관한 코레일

2017-10-20     김거수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 및 가족 무임(할인)승차제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0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 및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공사의 영업수입 감소를 초래하지 않도록 승차제도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초 지적 10년이 지났지만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노사합의 사항이며 노사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방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 및 가족 대상 KTX 50% 할인에 쓰인 금액이 최근 6년간 총 2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9억 원이며 지난 2016년 49억 원의 수입이 감소했다.

특히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 사람이 3년 동안 352회에 걸쳐 1천100만 원 상당의 무임승차한 사례가 드러났다.

박 의원은 “사규와 노사단협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후속조치를 10년 동안 방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노사합의’라는 핑계에 숨어 매년 영업 손실액만 수천억 원에 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합당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