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금강 미호천 합수부 생태공원’ 기본취지 따를 것

세종시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해 절차 이행 추진

2017-10-20     최형순 기자

행복청은 금강 미호천 합수부 생태공원을 유보지로 변경시 기본계획 부합 및 변경절차 문제 제기에 대해 20일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본계획상 ‘합수부생태공원’은 하천 제방 안쪽 농경지로 이용하고 있던 현재 유보지를 포함한 하천, 둔치 등 하천 합수부 일대의 조성방향이며,

유보지로 변경한 이유는 전체 합수부 생태공원에 필요한 기능들을 보완하여 발전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기본계획의 당초 취지에 부합해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구체적인 기능을 부여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 및 세종시 협의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