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료사고 분쟁, 제 역할 못하는 중재원"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참여율 50% 넘기지 못해

2017-10-22     조홍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까지의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었지만 4,232건만 개시되어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병원의 경우 ▲‘14년 62.3%, ▲’15년 43.8%, ▲‘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3년간 무려 28.2% 떨어졌으며 이는 2014년 10 중 6건 참여했었다면, 2016년 10건 중 3건만 참여했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살펴보면, ▲‘14년 62.3%, ▲’15년 29.6%, ▲‘16년 41.5%로 나타났으며 14년 이후 참여율이 떨어진 후 16년 2 년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 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의 전체평균 조정 성립율은 91%이다.

공공 의료기관은 ▲‘12년 71%, ▲’13년 88%, ▲‘14년 86%, ▲’15년 94%, ▲‘16년 87%로 2015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민간 의료기관은 ▲‘12년 80%, ▲’13년 90%, ▲‘14년 90%, ▲’15년 94%, ▲‘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의료분쟁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의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참여율 및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