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업체 법 위반 막는다
24일 건설업 관련법규 설명회 열어
2017-10-24 최형순 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4일 청사 4층 여민실에서 관내 40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요령 ▲건설업 관리규정 등 관련 법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 동안 건설업체가 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최근 개정된 건설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세종시 건설업체는 2014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행정처분 건수는 국토교통부 법위반 업체 적발 강화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7년도 행정처분(85건) 유형을 보면, ▲건설공사대장 미 통보 39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 20건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14건 ▲건설교육 미 이수 3건 ▲직접시공의무 위반 2건 ▲기타 7건으로 확인 됐으며, 대부분 관련법규 미 숙지 및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 이해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엄정희 건설교통국장은 “관내 건설업체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받는 행정처분을 최소화 하고, 영세한 지역 업체들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2018년도에는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