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청과㈜, 시위하는 이유는?
“축산물 관련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대전중앙청과(주), 중도매인, 생산자(출하자), 소비자 약 700여 명은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생존권 사수 및 생산자(출하자)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중앙청과에 따르면 17년 동안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인들은 계속 축산물 관련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요청했고, 2012년 3월 21일 노은도매 시장 활성화 대책 검토안에서 축협의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대전축협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입주시켜 운영토록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또 2016년 9월 1만 522명의 진정인이 서명한 진정서와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진행도 없었다는 것이다.
중앙청과는 지난 5월 24일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건을 공문으로 발송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9월 진정서 제출과 함께 중도매인 조합장 및 조합원들이 관리사업소를 찾아가 평가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대전시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종사자들은 차량 진입 곤란과 통행 제한 등을 우려하면서 시의 '밀어붙이기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중앙청과는 생산자(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하역의 기본 업무인 수량파악 등을 하지 않아 경매를 방해하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농안법 제 40조에 의거해 용역 체결 등을 요청했음에도 관리사업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청과 관계자는 "중도매인 점포와 관련해 중앙청과 중도매인 1인에게 27㎡를, 원예농협 중도매인 1인에게 47㎡를 배분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며 "중앙청과 중도매인들은 점포가 없이 영업하는 중도매인들도 있어 대전시에 공평한 중도매인 점포 배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은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법인과 중도매인들, 생산자(출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노은시장의 침체에 대해 대전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문제로 인식하고 노은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들고 생존권 사수 및 권익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