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 총무환경위 통과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청년 자립 기반 구축 및 청년정책 추진 근거 마련
2017-10-30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30일 제206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발의자는 김은나, 인치견, 김선태, 엄소영, 김각현, 이종담, 황천순, 안상국, 노희준, 방성민, 정병인, 김연응, 정도희, 김행금, 안종혁, 전종한 의원 등 16명이다.
이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종합적·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청년정책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청년정책사업의 범위 및 내용 ▲ 청년 시설 및 센터의 설치·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은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일자리를 넘어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제200회 임시회에서 ‘청년 기본조례제정 및 청년 종합대책 마련’이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청년기본조례간담회’, ‘천안시 2030청년복지 중장기발전계획 토론회’등을 거쳐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11월 1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