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지적
31일 방통위 감사, 도 넘은 자극적인 방송 계속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업자 자율규제에 맡겨 갈수록 그 폐해가 심해지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에 대하여 지적했다.
올해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을 보면, 기초수급자와 6.15 참전 용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물론이고 인격적인 모독과 혐오 발언으로 살인협박까지 방송하는 등 BJ들의 도를 넘은 자극적인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한밤에 바닷가를 산책하는 콘셉트의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시신이 발견되어 그 모습이 여과 없이 100여명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사회적 파장이 일으켰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 미디어 방송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확산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데도, 이에 준하는 관련 규제가 없어 불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이 그대로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6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인터넷 개인 방송 이용률은 26.7%로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1인 방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소비자 보호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4.1 ~2017.6)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152건이고 이 중 ‘유료 서비스 환금 분쟁’이 95건(6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 95건 중에는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유료 서비스 구입’이 46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송자에게 후원한 유료 아이템 환급 거부’ 22건(23.2%)으로 그 금액이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만드는 인터넷방송 진행자와 방송국, 특히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방송에 대하여 더 엄격하게 방송에 준하는 제도적인 장치 또는 규제 방안들에 대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도 이와 같이 지적하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