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환급금 4,000만원 일제 환급 실시
2017-11-01 최형순 기자
충남 홍성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4천만 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 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에 접속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아울러, 환급금 누수 방지를 위해서 계좌사전등록제, 자동이체 계좌등록 등의 환급편의제도를 활용하면 되며,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 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환급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