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새해부터 본격적인 체납세금 정리 나서
2월말까지 2007. 연도폐쇄기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새해부터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 2월말까지 2007. 연도폐쇄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금년도 지방세수의 목표달성과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매월1회 부구청장 주재하에「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세무조직을 총 동원해 강력한 체납정리를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과 고유차량 소유자가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등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해 체납처분을 회피·방해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거소지 및 영업소를 직접 방문 현물 압류조치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도 강제인도 명령을 실시해 직접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로 성실체납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 체납자의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전 시중은행에 금융조회를 실시 금융계좌 압류와 추심을 실시하고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해 급여 압류 등 체납세금을 징수하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 등을 추적해 공매나 형사고발 등의 체납처분도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을 뒤 흔드는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세금을 정리할 계획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