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확대 ‘앞장’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신청 접수

2017-11-03     최형순 기자

충남 서산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확대된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신청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존한 참전유공자에 전국에서 가장 큰 지원액인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으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국가유공자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의 유족에게만 매월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을 전상·순직군경 등 국가유공자 전부와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으로 범위를 넓혀 지원한다.

지원 금액도 기존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명예를 선양할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심어주겠다는 시의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지난 3월 개정했으며, 내년 시행에 맞춰 예산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희생한 분에게 최대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 라며 “대상자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