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지사는 행정도시 안정추진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앞장서라!

2008-01-22     김거수 기자

1월21일 이완구지사 연기군 초두순방이 있었고 최근 행정도시와 관련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으로 행정도시가 변질되거나 지연될 위기 속에 불안감이 팽배한 많은 연기군민들은 행정도시 안정추진에 대한 지사의 약속과 보장을 기대하며 참석하였습니다.

이완구지사는 이명박 당선자와의 면담을 통해 행정도시가 기존의 로드맵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확약이 있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연기군민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로드맵의 첫 출발인 세종시설치법의 2월 국회통과에 대해서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반대 주장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반대주장의 명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지방교부세 특례 3%지원 조항이 빠져있다는 것과 잔여지역 대책,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다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보장은 세종시가 정부직할로 지위가 확정될 경우 도세의 약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설치법률안 통과 이후 후속법률로 행정체제 등에 대한 법률 등에 반영되도록 하면 될 사안이지 설치법에 담을 내용이 아닙니다.

잔여지역 대책도 연기군의 세수보전, 연기군과 세종시의 공동학군 협약, 연기군 농산물ㆍ생산물의 행정도시 사용쿼터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연기군과 충남도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충남도는 정책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구역의 변경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행력이 담보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자치단체 설치가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데 최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등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기존 체제가 갖추어져 있던 상태에서 자치단체가 출범한 계룡시와 증평군,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설치사례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사례는 전혀 다른 경우로 2010년에 자치단체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약속한 안정적인 로드맵은 세종시설치법 통과(08.2) → 세종시출범계획 예산신청(08.6) → 세종시출범준비 연구(09.1) →세종시출범 예산반영(09.6) → 세종시 출범준비(10. 1) → 세종시 출범(10.7)의 과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설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청사 건립 등 지방공공시설의 건립근거가 없어 예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완구지사는 초두순방의 첫 자리에서 연기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연기군민의 한결같은 요구는 행정도시의 안정건설이며 세종시설치법의 2월 국회통과입니다. 세종시설치법은 행정도시의 훼손과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2월 통과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진정 하심(下心)의 마음으로 세종시설치법 통과에 도지사가 앞장서 주십시오.

2008. 1. 22

세종특별자치시 추진 연기군 주민연대, 연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