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신청 홍보

상세주소 부여로 정확한 우편물 수령 가능

2017-11-06     최형순 기자

충남 예산군은 6일부터 주민의 주거복지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원룸, 다가구 주택, 상가 등의 개별주소인 상세주소 부여 확대에 나선다.

상세주소 부여란 다가구 주책, 상가 등 세입자별로 ‘동·층·호’가 구분된 주소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에는 세입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상세주소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 건물 내의 정확한 위치 찾기가 어려워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세주소 신청을 위한 주민불편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주소 정정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One-Stop 처리 제도를 홍보·시행한다.

One-Stop 처리 제도는 도로명주소 담당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 시 주소 정정신고서를 접수 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세입자 주거복지, 중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상세주소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올해 9월, 10월 추석명절, 가을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도로명 주소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