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간통죄 성립되나?

2005-11-07     편집국

   
주부 양씨는 7년전 결혼한 이후 남편 김씨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평소 남편은 양씨가 고등학교도 못나와 이야기가 안통한다,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 얼굴을 가꾸지 않아 창피하다 등 갖가지 이유로 술만 마시면 크고 작은 폭력을 휘둘렀다. 아이들을 보아 꾹 참고 살던 양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남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에 남편 김씨는 보란듯이 아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기왕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터라 웬만하면 참고 이해하려 했던 양씨는 남편의 행위가 너무 괘씸해 간통죄로 고소하려 한다. 이혼소송 중인데 간통죄가 성립할까?

한편,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사장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다 들켜 이혼소송을 당하였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수차례 용서를 구했던 박사장은 화가 치밀어 전업주부인 아내를 혼내줄 명목으로 통장은 물론 집에 있는 돈이 될 만한 물건은 모두 가지고 나와 버렸다. 과연 박사장은 이혼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부부간의 모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사례를 보면,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간통을 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비록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도중에 소송이 취하 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혼이 불성립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혼소송 중이라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부간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에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였다면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된다.

위 사례에서 부인 양씨는 비록 이혼소송 중이라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혼할 결심이 굳어진 상태라면 굳이 단순한 보복에 불과한 형사고소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배우자의 간통을 이미 용서하였거나 동의하였다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례는 이혼소송 중에 부부간에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민법에 의하면 부부간에는 혼인의 일반적 효과로서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으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언뜻 보면 결혼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혼생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실제 그런 학설도 있음) 그렇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보통 정도의 부조 의무는 면할 수 없다. 판례도 이혼소송중이라도 결혼생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사례에서 이혼소송 중이란 이유로 부부간의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박사장은 이혼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여전히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결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의 : 변호사 이인상법률사무소 ☎042-471-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