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세, 국제학교이전부지 조건부 무상임대 사업
학교측,건설비용 납부하지 못할 경우 우리시 법적인 피해 파악 주문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영관)는 1월 24일(목)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 를 열고, 각 소관 부서별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안 등 의정활동 을 펼쳤다.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오전 10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한밭종합운동자 내 국유지 매입, 사유재산 취득(기부채납)을 동의했다. 단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 매입은 절차상의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부동의 처리 했다.
【 국제학교 신축 이전 관련 】
오영세 위원장(동구 제2선거구) 은 중앙대파트의 잘못된 사업과정과 같이 과거의 잘못을 확실히 인식하고, 국제학교이전부지 조건부 무상임대 사업 만큼은 학교 재단 측 의견과 우리 시 이익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구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10년 20년 뒤에도 확실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철저 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고, 건축물 건설비용의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 국제 학교 측에서 건설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우리시의 법적인 피해를 파악하여 예상외 상황 대비를 주문했다.
김남욱(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대전국제학교 신축이전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봄 시민의 혈세와 국비가 들여 10년 20년 조건부 무상임대를 하면서까지 필요한 국제학교인 만큼 그 타당성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제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오정섭 (서구 제5선거구) 의원은 국제학교 신축이전부지 매입시 계약권자가 재단에서 위임받은 학교장이라 했는데 재단과 학교장의 계약의 의미는 크다고 봄. 재단 측과 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인 안정성 확보를 주문
조신형 의원(서구 제4선거구)은 국제학교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선 지적하고, 과정상의 문제, 소유관계의 문제, 부지 상환의 문제를 거론하며 과거 국제학교 건립현황과 이전에 관한 배경부분에서 은폐된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들어나질 않음을 지적했다. 국제학교 측의 일방적인 확약서를 배경으로 한 동의안을 지적하고, 10년 뒤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강제적으로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법적 서류와 근거를 만들라며 구체적인 계약조건들을 제시하며 완전한 시립 국제학교를 건립 검토를 제안했다.
이정희(비례대표, 한나라당)은 외국인학교 용지 33,100㎡ 중 16,550㎡이 학교용지로 1000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 국제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임 현재 600여명의 정원에서 봤을 때 무리한 면적은 아닌지묻자.김낙현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면밀한 자료 검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과거 시와 한화 측에서 시립국제학교를 검토한바 있으나 현 국제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학생확보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으며,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하겠음. 또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구체적인 점들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02년 국제학교 정원이 400명에서 현 600여명으로 늘어났고,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수도 2000년 5000여명에서 2007년 1,100여명으로 배로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통계자료로 봤을때 향후 1~20년뒤 적당한 면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체납세금 징수 관련】
곽영교 의원(서구 제2선거구) 은 구에서 효과적인 채납을 징수 못하는 이유와 현 구에서 몇%의 징수를 하고으며 시에서 채납징수를 한다면 구보다 몇%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금액으로는 얼이고, 단지 타 시·도에서 1백만원 이상의 징수금은 시에서 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기 행정으로 시대에 뒤처지는 행정이 아닐지 우려되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징수 전문팀을 차라리 구로 보내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며 구의 의견과 징수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물었다.
오정섭 의원(서구 제5선거구)은 5개의 자치구의 채납징수업무능력이 뒤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의 징수팀은 몇 명이며 징수업무가 늘어났을 경우 인력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묻자,김낙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바 없으나 늘어나는 징수액과 부족한 인력으로 봤을 때 자치구에서는 마다 할 이유가 없다고 봄. 시의 징수 팀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향상된 업무능력이 예상됨. 또 현재 징수전문팀은 8명이 있으며 1명을 추가해서 징수업무를 검토 후 인력조정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