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폐기물 행정소송 패소...책임 논란
재판부, “거부처분사유 정당한 사유 안돼, 재량권 남용” 판시
금산군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8일 오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업체인 중부RC에너지가 금산군청을 상대로 낸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 금산군청의 거부처분사유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피고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군청은 2차에 결친 변론기일에서 “군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 “금산군 이미지 훼손과 주민생존권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된다”며 위법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폐기물업체인 중부RC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금산군계획위의 부적합판정을 받고 자진 취하했다가 올해 1월, 금산군을 상대로 군 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어느 정도 예견된 패소’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재판이 끝나고 해당 주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박동철 군수와 군의원들을 향해 패소 책임을 묻는 등 실랑이가 이어지기도 했다.
보조참가 대표인 김진호 충남도의회 의정 자문위원은 “그동안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군청 관계자들과 군의회, 군수를 찾아가 대형로펌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건의하고 읍소했지만 군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업체가 마을상생발전협의회에 이익금 일부를 돌려주고 경로당을 신설하는 등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인접마을 이장이 합의하는 등 주민들끼리 화합이 되지 않았던 것도 패소의 원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군청이 항소한다면 2심으로 넘어가지만 2심에서는 서면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패소를 뒤집는 것이 어렵다는게 지역 정가 의견이다.
한편 박동철 군수는 “최종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추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