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일까지 민원봉사과, 면·동사무소 열람 및 이의 신청

2017-11-09     조홍기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분할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계룡시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29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 기타 각종부담금,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