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률 고쳐야"

이 의원, "출연연 일반 공기업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개정해야"

2017-11-09     조홍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9일 “대한민국 공공 연구의 핵심적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일반 공기업과 똑같이 취급하고 규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의원과 국민의당 오세정‧신용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공운법에서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심히 제약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연구가 진행되는 곳인 만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연구인 공공 R&D를 수행한다”며 “공공 R&D는 수익성이 없고 위험이 크거나 인류 문명 발전에 필요한, 즉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철학과 기치가 연구과제의 기획과 선정, 예산 배정, 수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관철돼야 한다”며 “하지만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한 공운법 조항이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연구비 산정 구조 등 공공 R&D의 핵심 기관으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여럿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공운법 개정”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