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률 고쳐야"
이 의원, "출연연 일반 공기업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9일 “대한민국 공공 연구의 핵심적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일반 공기업과 똑같이 취급하고 규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 의원과 국민의당 오세정‧신용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대표 핵심연구기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공운법에서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기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심히 제약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연구가 진행되는 곳인 만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연구인 공공 R&D를 수행한다”며 “공공 R&D는 수익성이 없고 위험이 크거나 인류 문명 발전에 필요한, 즉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철학과 기치가 연구과제의 기획과 선정, 예산 배정, 수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관철돼야 한다”며 “하지만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 포함한 공운법 조항이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및 연구회, 기초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연구비 산정 구조 등 공공 R&D의 핵심 기관으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여럿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공운법 개정”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