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영어유치원‘ 명칭은 불법”
유치원 유사명칭 사용 여부 모니터링 실시
2017-11-10 김윤아 기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시설에서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유아대상 영어 학원이 유치원 유사명칭으로 잘못 사용 된 사례로는 영어유치원, preschool(프리스쿨), kindergarten(킨더가튼), nursery school(널서리 스쿨) 등이 있다.
이에 교육청은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모니터링을 통해 유치원 및 학원이 ‘영어유치원’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학원이라면 ‘학원법 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후 교육부ㆍ교육청 합동으로 특별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옥외 광고판, 플래카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화 연결음 멘트 등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방지 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유치원’ 유사명칭 사용)를 막고 학부모님들께 신뢰를 주어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